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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이제 국가가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받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양육에 집중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1.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운영합니다.
✅ 기존 양육비 지원 제도 차이
기존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가 법률/행정 지원이라면, 선지급제는 직접 자금을 지원합니다.
긴급 양육비(최대 12개월)와 달리, 선지급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 지원됩니다.
2. 지급 대상 및 조건
✅ 지원 대상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 양육자(채권자)를 지원합니다.
한부모 가족(이혼, 미혼모/부) 및 조손 가족도 포함됩니다.
✅ 세부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 미지급 확인
- 소득 기준: 신청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예: 2인 가구 약 5,898,987원 이하)
- 이행 노력: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추심 신청, 또는 법원 이행명령 등 양육비 확보 노력 진행/완료
📌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 및 조건 요약
항목 | 세부 내용 |
지원 대상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포함) |
양육비 불이행 |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 불이행 |
소득 기준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예: 2인 가구 기준 5,898,987원) |
이행 노력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추심 신청, 또는 법원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 진행/종료 |
3. 지원 내용 및 주의 사항
양육비 선지급제는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줍니다.
- 지급 금액: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 지급 기간: 자녀가 성년(만 18세)이 될 때까지
- 지급 방식: 국가가 먼저 지급 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
- 지급일: 매월 25일
✅ 주의 사항
선지급금은 법원 결정(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 법원 결정액이 월 15만 원이면, 선지급금은 15만 원으로 제한)
4. 신청 기간,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양육비 선지급제는 7월 1일 시행일 이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에서 신청
- 우편: 필요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주소: (우)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
✅ 신청 절차
- 정보 확인 및 상담: 지원 대상 및 조건 확인, 필요시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서류 준비: 필수 제출 서류 준비
- 신청서 작성: 누리집 자료실에서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서류 제출: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심사 및 결정: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심사 후 결정
- 선지급금 지급: 승인 시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
- 채무자 통지 및 회수: 비양육 부모에게 선지급 사실 및 회수 예정 통지
✅ 상담 및 문의처
- 전화: 1644-6621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온라인 상담 게시판'
5. 필요 서류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최신 요구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확인하세요.
✅ 필수 제출 서류 목록
①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② 집행권원 관련 서류: 양육비 부담 조서, 조정 조서, 판결문 등 법적 양육비 결정 서류 및 송달·확정 서류
③ 양육비 미지급 증명 서류: 양육비 입금 계좌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미지급 사실 확인 서류
④ 양육비 이행 노력 증명 서류: 법원 결정문(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 내용,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증명원 등
⑤ 통장사본: 선지급금 수령 계좌(신청인 명의) 사본
⑥ 가족관계 증명 서류: 기본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 양육비 선지급제 필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 명칭 | 세부 내용 | 발급처 | 유의사항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자료실 | 필수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 |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및 송달·확정 서류 | 법원 | 양육비 금액 및 의무자 명시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 양육비 입금 예정 계좌의 최근 3개월 내역서 | 금융기관 | 양육비 미지급 사실 명확히 확인 |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 증명 서류 | 법원 결정문(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 내용,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증명원 | 법원, 양육비이행관리원 | 선지급제 신청 전 이행 노력 증빙 |
통장사본 | 선지급금 수령 계좌 정보 | 금융기관 | 신청인 명의 계좌 |
기본증명서 | 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본인 및 자녀 정보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 관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 1부 |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혼인 상태 확인 |
✅ 서류 준비 유의사항 및 팁
- 모든 서류 사본은 명확하고 읽기 쉬워야 합니다.
- 증명서 유효 기간을 확인하세요.
- 우편 제출 시 등기우편을 이용하세요.
- 서류가 불분명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문의하세요.
6. FAQ 및 유의 사항
선지급금 회수 및 채무자 통지
정부는 선지급된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합니다.
회수는 주로 6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선지급 결정 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다른 복지 제도와의 관계
양육비 선지급제는 다른 복지 혜택과 별개입니다.
다른 혜택과의 상호작용은 각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필요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세요.
신청 시 유의사항
- 웹사이트 문제: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접근이 어렵다면 우편 신청이나 상담 전화(1644-6621)를 이용하세요.
- 서류 누락/오류: 서류 불완전 시 신청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불분명 시 상담 전화 문의.
- 법률 용어: '집행권원' 등 용어가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1644-6621)을 활용하세요.
✅ 문의
(전화) 1644-6621 (평일 9시~18시)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http://www.childsupport.or.kr)-선지급-사업안내-온라인 상담 게시판
양육비 선지급제, 안정적인 자녀 양육의 시작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녀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신청 과정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