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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한숨 쉬고 계신가요?

     

    지역가입자라면 주목하세요.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그대로라면, 숨겨진 감액 방법을 찾아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보험료가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세요.

     

    복잡하게 느껴졌던 건강보험료, 이제 쉽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관리할 때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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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보험료 종류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지역가입자 차이

     

     

    직장가입자급여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며, 보험료율 7.09% 중 3.545%만 냅니다.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며, 세대 단위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이 줄어도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늘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요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소득 재산에 따라 계산됩니다.

     

    2023년 2월부터 재산 기본공제가 1억 원으로 늘고, 자동차 보험료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았습니다.

     

     

     

    피부양자 제도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없이 의료 혜택을 받는 계층입니다.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부양받는 경우입니다.

     

    자격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니, 기준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건보료 모의 계산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건강보험료, 이제 직접 계산해보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모의 계산 바로가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모의 계산 바로가기

     

     

     

    산정 기준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에서 2,000만 원 공제 후 소득 종류에 따라 평가율(연금/근로소득 50%, 기타 100%)을 적용합니다.

     

    연소득 336만 원 이하최저보험료 19,780원만 내고, 상한액은 4,504,170원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요약

     

     

    구분 산정 기준 (주요 내용) 보험료율 최저/최고 보험료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50%), 기타 소득 합산.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공제 후 월 소득 산정. 연소득 336만원 이하 시 최저보험료 적용. 7.09% 최저 19,780원, 최고 4,504,170원
    재산 재산보험료 부과 점수 기준. 2023년 2월부터 기본공제 1억 원 확대.
    자동차 2023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폐지.

     

     

     

    모의 계산기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 계산기로 내 보험료를 쉽게 확인하세요.

     

    소득, 재산, 자동차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면 예상 보험료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정책 변경으로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내 보험료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 계산기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모의계산 < 민원서비스 | 국민건강보험

    연체금 계산하기 4대보험 미납 시 연체금을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www.nhis.or.kr

     

     

     

     

     

    3. 건보료 감액 신청

     

     

    건강보험료는 적극적인 관리와 신청을 통해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제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소득이나 재산 변동 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감액받는 제도입니다.

     

    소득 감소나 재산 변동 시 꼭 신청하세요.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7월 이내 신청 시 6월분부터 조정보험료가 적용됩니다.

     

     

     

    감액 가능 상황

     

     

    건강보험료 감액은 '조정'과 '경감'으로 나뉩니다.

     

    조정소득/재산 변동 시, 경감특정 자격(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에 따라 감면받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소득 감소, 재산 변동, 자동차 변경 등입니다.

     

     

     

    건강보험료 감액 신청 사유 및 필요 서류

     

     

    감액 사유 필요 서류 (예시) 신청 방법 (간략)
    소득 감소 (폐업/휴업, 퇴직/해촉, 소득금액 감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필수),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온라인, 방문, 팩스
    재산 소유권 변경 (매각, 상속, 수용) 등기부등본, 건물(토지)대장
    자동차 소유권 변경/폐차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무상 거주 무상거주확인서, 등기부등본, 건물(토지)대장, 전월세 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 (저소득 지원) 임대차계약서,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조정 신청은 방문, 팩스,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이 가장 확실하며, 팩스나 우편 신청 시에는 콜센터(☎1577-1000)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건보료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조회하기
    건보료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조회하기

     

     

     

     

    더 자세한 감면 대상 및 기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안내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유의사항 ▶ 소득금액은 영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연금소득 중 장애인연금

    www.nhis.or.kr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 세대별 경감

     

     

     

     

    신청 유의사항 및 꿀팁

     

     

    • 적극적인 신청: 건강보험료 조정은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 신청 시기: 소득 감소 시 7월 이내 신청하면 6월분부터 조정보험료가 적용되니 서두르세요.
    • 정확한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민연금 조정도 고려: 소득 감소 시 국민연금 조정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 현명한 건강보험료 관리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종류, 계산, 감액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복잡하게 느껴졌던 보험료를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의 계산기와 조정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고정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지키세요.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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