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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이미 많은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존 제도가 큰 틀에서 유지되지만, 일부 변경사항과 앞으로의 계획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2025년 현재 적용되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고,
2026년에 예정된 아동수당의 변화까지 미리 알아두셔서 양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급여 / 아동수당 지원 개요
2025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 금액, 특징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주요 특징 |
부모급여 | 0~23개월 아동의 양육자 (소득 무관) |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
영아수당 확대,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불가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 월 10만원 (지역별 추가 지원 예정) |
소득/재산 무관, 보편적 복지 |
연령별 지원금 요약
아이의 성장 월령,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기간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기간 | 지원 금액 |
부모급여 | 0~23개월 아동 | 출생~23개월 |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
가정양육수당 | 24개월~취학 전 아동 | 만 24개월~취학 전 | 월 10만원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아동 | 출생~만 8세 미만 | 월 10만원 |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생일로부터 23개월까지의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양육 부담이 큰 영아기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입니다.
2025년에도 2024년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0~11개월 (0세 아동): 매월 100만원
- 12~23개월 (1세 아동): 매월 50만원
부모급여는 '가정양육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24개월이 지나면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전액 현금이 아닌 '보육료 바우처'가 포함된 형태로 지급되니
보육 방식에 따라 지급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급여가 종료되는 만 24개월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이 대상이며,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않고, 집에서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아동의 양육 방식에 따라 받는 지원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가정양육수당 대신 아동의 연령에 따른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0~2세 아동은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고, 3~5세 누리과정 대상 아동은 월 28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이 경우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않으므로, 가정양육수당을 매월 10만원씩 받게 됩니다. 아이가 만 24개월이 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2025년 현재 만 8세(95개월)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학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아동수당의 지원 연령 확대와 지역별 차등 지원 등 중요한 변화는 향후 시행될 계획입니다.
- 지원 연령 확대: 2026년부터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8세)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 예시: 2017년에 태어난 아동은 2025년에 만 8세가 되면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2026년 제도 변경에 따라 다시 만 9세 미만 아동으로 포함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역별 차등 지원: 지역별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아동은 월 10만원, 비수도권 아동은 월 10만 5천원, 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월 13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 부모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 아동수당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신청
- 방법: 아동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보호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방문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 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위임장: 아동수당의 경우,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통장 사본이나 보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의 금융조회 동의 서명이나 전월세 계약서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소급 지급: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일: 지원금은 매월 25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 복지멤버십 동시 가입: 2025년부터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신청 시 '복지멤버십'에 동시 가입할 수 있는 선택적 동의 절차가 추가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다른 복지 서비스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1.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0~23개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므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Q2.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A. 부모급여는 0~23개월,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 이후부터 지급됩니다. 같은 시기에 중복 지급은 안 됩니다.
- Q3. 지원금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나요?
- A.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모두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